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