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골자다. 앞서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개업이 가능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