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불균형으로 인한 허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방세는 예외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차권이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보다는 앞설 수 있지만,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입법안 자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안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일정상 2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집주인의 밀린 재산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현재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의 매각대금은 배당순..